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는 2일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파업 가담자에게 최종 명령인 업무복귀 3호를 발령했다.
철도공사는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직장을 이탈, 불법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은 오후 3시까지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 전화 등을 통해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시한을 넘겨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사법처리는 물론 법령 및 사규에 따라 파면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파업이 철회되도록 노조측을 설득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불법 파업에 참가중인 직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조합원 2만5천510명 가운데 50.3%인 1만2천839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현재 운수 292명, 운전 80명, 시설 469명, 차량 622명 등 1천608명이 근무지로 복귀, 12.5%의 복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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