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에스피씨(SPC) 피비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은 노동사건 전담부에 배당됐는데, 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에스피씨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말 피비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은 노동사건 전담부인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됐으며, 검찰은 지난 4일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인 소재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월 말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법인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하지만, 법조계·노동계 안팎에서는 그룹 본사 차원의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를 검찰이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담아 수사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 양재동엔 에스피씨그룹 본사와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의 사무실이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고소로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성남지청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이 소속돼 있는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피비파트너즈 쪽은 승진 인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2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달 28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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