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닷새째인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교섭석상에 마주 앉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정부는 품목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태도여서 교섭은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돌입 이후 첫 교섭을 열었다.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국토부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교섭 대표로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교섭의 쟁점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품목확대이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적용품목을 7개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품목확대 없이 컨테이너·시멘트만 3년 연장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대통령실이 품목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28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안전운임제 품목추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뒤집은 바 있다.
양쪽이 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이날 교섭은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화물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화물운송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운수종사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에 응하지 않고 파업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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