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헌법 12조1항 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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