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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업무개시명령 ‘집행정지’ 등 잇단 소송…FTA 분쟁 가능성 주장도

등록 2022-11-29 16:21수정 2022-11-29 20:21

화물연대 “헌법 12조1항 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조합원한테 송달되는 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키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가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인 조합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법률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법률,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업무개시명령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1항 위반이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7조 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29호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29호 협약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아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한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돼 통상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항목이 담긴 13장의 4조3항은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쪽엔 통상 분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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