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코레일이 운용하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이 입고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의 교섭 난항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이 시작될 경우 24시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열차 운행률은 평소 60~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과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1일 오후 4시20분부터 본교섭을 열어 임단협 관련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분 만에 중단됐다.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이었다. 노조 쪽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수당 상승분을 이유로 올해 임금인상률 1.7%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쪽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밖에 노조는 투명한 승진제도 시행과 안전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회사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유지 인력을 남겨야 해 파업이 시작돼도 기차와 지하철은 60∼70% 수준에서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낸 자료에서 지하철은 평시 대비 75.1%로 운영하되 출근 시간엔 89.6%, 퇴근 시간엔 82.8%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속열차(KTX)는 평시에 견줘 67.5%, 새마을호는 58.2%, 무궁화호 62.5% 등의 수준에서 운행할 계획이다. 화물열차는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26.3%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철도의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 자체가 1.4%(2021국토교통통계연보)로 크지 않아 이번 파업이 화물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에게 이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하는 한편 승차권 환불이나 변경 때 수수료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 조처한다. 철도공사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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