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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용자, 노조 새 타협안 땐 교섭 응해야”

등록 2006-03-07 20:02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72) 서울마주협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의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노조쪽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협회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 노조로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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