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 복직된 뒤 5일만에 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고경희, 이명희, 최옥화(왼쪽부터)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 수지 신세계이마트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신세계이마트 노조원 부당정직 “무혐의” 처분
중노위도 결정 번복...“또 재벌 편들기” 비난
중노위도 결정 번복...“또 재벌 편들기” 비난
노동부가 신세계이마트의 노조원 부당징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7개월여만에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신세계 쪽은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경기지방노동위의 ‘부당 정직’ 결정을 뒤엎고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에도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송치한 삼성 에스디아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어, ‘대기업 편들기’라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수원지검과 수원노동사무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최옥화(42·여)씨 등 3명을 부당하게 징계(정직 3개월)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할인점업체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지난 1월1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경기지노위는 최씨 등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수원노동사무소는 지난해 6월30일 신세계이마트를 근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 경기지노위가 최씨 등이 ‘노조탈퇴 요구하는 이마트 각성하라’는 등의 피켓시위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했고 △ 부당정직이라는 최씨 등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쪽은 “최씨 등의 행동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경기지노위의 결정 취지였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신세계이마트는 지난달 27일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중노위 재심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통지문을 제출했고, 중노위는 ‘최씨 등에 대한 회사의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는 정당하다”며 경기지노위의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최씨 등은 지난 2004년 노조를 설립한 뒤 회사 쪽이 단체교섭을 회피하며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자, 그해 12월21일부터 10여일 동안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이마트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노동계는 검찰이 7개월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적도 없고 경기지노위 1심 결정문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석준 노무사는 “통상 부당정직이나 부당해고 사건은 검찰이 중노위의 결정을 본 뒤 이를 참고로 유무죄를 가리는 데, 이번 건은 검찰이 중노위 결정에 앞서 먼저 무혐의 결정을 내려 해당 기업이 무죄를 받을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씨 등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 3명은 “지난 2004년 12월 노조를 결성하자 회사쪽이 노조와해를 시도하고 끝까지 노조에 남은 우리를 부당 정직처분했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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