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1월엔 꼭 노조법 2·3조 개정을!…임시국회 오늘 개막 [포토]

등록 2023-01-09 14:51수정 2023-01-09 14:55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노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난 해 9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뒤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