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10일 농성 중인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담장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노란천을 매달기 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철 철도공사 사장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9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파업을 강경대응으로 돌파했던 이 사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10일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케이티엑스 열차 안에서 물어봤다. 그는 “여승무원들이 이르면 10일, 늦으면 11일 정도께 파업을 풀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파업이 계속되면) 재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다. ‘원칙을 세위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날 케이티엑스에는 여승무원들이 없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0일 대전에서 케이티엑스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열차에는 여승무원이 없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여승무원들이 계속 파업을 밀고 나간다면. =철도유통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재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이 파업을 접게 될 것 같다. 회사 안팎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르면 10일, 늦으면 11일 정도께 파업을 풀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징계를 가혹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지도부 몇몇만을 징계했으나 이번에는 징계 대상자가 넓어질 것이다. -노동계가 비판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직권중재로 불법파업이 됐다.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직권중재 폐지 등에 대해 노조와 노동계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건전한 노동운동이다. 하지만 현재 직권중재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 의도가 좋더라도 불법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점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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