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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유최안도, 택배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등록 2023-02-15 18:41수정 2023-02-16 02:16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경제단체는 국회에 “개정 추진 중단” 촉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청과 같은 테이블에 한 번 앉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1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경남 거제에서 험난했던 지난 한 해를 떠올렸다. 유 부지회장은 원청을 만나 교섭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1㎥ 철제 구조물에 31일 동안 스스로를 가두는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끝나자 대우조선해양은 유 부지회장과 하청지회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와 동료들의 험난한 한 해는 노란봉투법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하청·비정규직이 권리를 찾을 방법이 전무했죠. 원청을 끌어내기 위해 투쟁한 건데 그 결과 480억원의 손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거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노동·시민단체는 국회에서 논의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이 국회 본관 앞에서 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기자회견에 참여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사장과 교섭해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지, 지금처럼 시키는 대로 노예 같은 삶을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운명이 걸린 문제”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과 택배노조는 지난해 원청인 씨제이(CJ)대한통운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점거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내 스스로 삶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대화를 촉진해서 평화를 정착시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신음하는 노동자를 위해 여당도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회의가 시작된 오후 2시,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 밖에서 ‘노동자·시민이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집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어느 소소한 것 하나 결정할 권한이 없는 바지 사장과 실랑이하며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느껴왔다”며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양경수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당면 과제인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강하게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한 반면,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어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방준호 whorun@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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