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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진짜 사장 책임 강화 환영…노조원 ‘개인’ 손배소는 차단 못해”

등록 2023-02-17 12:12수정 2023-02-17 12:18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입장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도입을 촉구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명했다.

운동본부는 17일 ‘입장’을 내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한정된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되면서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 이익분쟁을 넘어 권리분쟁에 대한 것까지 확대하고, 회사 쪽이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관련된 모두한테 지울 수 있던 부분을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도 “한 걸음 나아갔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미 판례에서 확인된 ‘확장된 근로자 개념’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고, 단순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손해배상 금지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이 빠진 대목에 대해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의힘한테는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환노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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