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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분별 손해배상 제동 건 판결에…“국회는 더이상 주저 말라”

등록 2023-06-15 16:24수정 2023-06-15 20:21

노동계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 촉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입장표명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너머로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정의’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대법원 들머리에서 입장표명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너머로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정의’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일괄적으로 조합원한테까지 물어선 안 된다는 15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관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낸 성명에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쌍차 판결에서)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사용자 쪽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배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해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도 노동자 때려잡는 데 노사법치주의를 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제·개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지부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처절한 노동자들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배상 책임 인정은 노동삼권에 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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