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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미등록 이주노동자 엄정 단속에도 더 늘었다

등록 2023-06-20 11:00수정 2023-06-20 11:46

단속위주 이주노동자 정책 실효성 논란
미등록 이주민 생겨난 원인·필요성 진단해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쇠사슬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쇠사슬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가 3살·6살 아동까지 구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단속에도 미등록 이주민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필요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들이 대다수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고, ‘단속·추방’이 아닌 ‘합법 체류 확대’를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하는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5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민은 42만 2105명으로 추산돼 지난해 같은 달(39만 4606명)보다 2만 7499명 많았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1월 41만 965명이었던 미등록 체류자 수는 5월 말 현재 42만2105명으로 1만 1140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는 2차 합동단속까지 시작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 추세를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지난해 4월부터 재개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불법 체류 증가, 제한된 단속 인력이 (미등록 이주민)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 노동자지원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국내 수요를 무시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구직 등록 기간을 넘기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미등록 이주민이 되고 추방 대상이 되지만, 처음 이주민을 데려온 건 한국 정부”라며 “단속 결과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민이 왜 생겼는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단속·추방 대신 체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계절근로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내에서 필요한 노동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단속 기조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어 “미등록 이주민이 한국 곳곳에서 일하며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가지만 노동 조건과 주거, 건강, 교육 등 모든 면이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을 강조할수록 미등록 이주민은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 환경과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엔 경기도 포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 체류 상태였던 60대 태국인이 숨진 뒤 시신이 유기된 채 발견됐고, 2월엔 전북 고창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 이주민 부부가 난방비를 아끼려 장작불을 떼다 질식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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