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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주 노동자는 공부, 유학생은 인턴 가능…‘학업-노동’ 벽 허문다

등록 2023-06-23 11:51수정 2023-06-23 12:03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 세종학당 유튜브 갈무리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 세종학당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우수 인재를 한국에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이주민 비자제도를 7월 3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유학생이어도 방학 중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가 바뀌면 전공 분야 인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으면서 국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난다. 학업 성적이 좋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엔 주당 30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된다.

유학생뿐 아니라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비자 등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단순노동에 오래 종사한 외국인에게 소득·경력·학력·한국어능력 등을 따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제를 운영 중이다. E-7-4 비자를 취득하면 기존 최장 4년 10개월이던 체류 기간이 더 늘어나 장기 취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보는 재정 능력 기준도 낮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학위과정 유학생은 2천만원, 어학연수생은 1천만원 상당의 재정능력만 입증하면 된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기준을 낮춘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학위 과정 2만달러(지방대 1만 8000달러), 어학연수생 1만달러다.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바뀌면서 금액 기준도 조금 낮아졌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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