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노조 없는 회사의 분쟁사유 1위는 ‘해고’

등록 2023-06-23 13:34수정 2023-06-23 13:4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회사간 분쟁사유 1위는 ‘해고’라는 조사가 23일 나왔다. 반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빈번한 분쟁사유는 ‘임금 및 단체교섭’이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노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신청한 노동자와 사용자 848명(사용자 457명, 노동자 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효율적인 노동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노·사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44.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40.1%), ‘민간전문가를 통한 해결’(11.1%), ‘법원을 통한 해결’(4.5%) 차례였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분쟁 사유를 보면, 노조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분쟁 사유는 압도적으로 비중으로 해고(79.2%)가 1위를 차지했고, 징계(9.3%)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선 분쟁 사유로 임금 및 단체교섭(39.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고(23.3%), 징계(13.8%), 부당노동행위(13.1%)가 뒤를 이었다.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감정대립(44.8%)이었다. 다만 노·사 응답을 살펴보면, 노동자는 ‘시간이 걸린다’(37.8%) 응답이 더 많았고, 사용자는 ‘감정대립’(51.0%)을 꼽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해·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에이디알) 전문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경제학회 김기승 회장(부산대 교수·경제학)은 22일 노동관계 발전과 에이디알 토론회에서 “에이디알 전문가 활용 시 노동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별분쟁 사건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며 “집단적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연간 약 259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그냥 정우성 ‘아들’이다…‘혼외자’는 부모 중심적 언어” 1.

“그냥 정우성 ‘아들’이다…‘혼외자’는 부모 중심적 언어”

과일 도매 10년, 오늘도 사장님한테 돈을 떼였다 [.txt] 2.

과일 도매 10년, 오늘도 사장님한테 돈을 떼였다 [.txt]

소속 없다, 알아서 모인 청년들 ‘윤퇴청 시국선언’ 2000자 울림 3.

소속 없다, 알아서 모인 청년들 ‘윤퇴청 시국선언’ 2000자 울림

서울 도심에 10만 촛불…“윤석열 거부,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 4.

서울 도심에 10만 촛불…“윤석열 거부,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

내년 노인 공공일자리 110만개…내일부터 신청 접수 5.

내년 노인 공공일자리 110만개…내일부터 신청 접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