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서울 지역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서울지역 산업단지 및 제조업 부문 노동자 1559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체감경기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연·월차 사용에 관한 질문에 60.2%가 ‘무급으로 쉬거나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공휴일 휴무 여부 관련 질문에선 27.1%가 ‘무급으로 쉬거나 쉬지 못한다’고 답했고, ‘조기 출근·잔업과 같은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35.3%에 달했다.
제조업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데 반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구 생활비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응답자 72.9%는 지난해보다 가구원의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족생계비로 충분하냐는 질문엔 83.7%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지난 2020∼2022년 3년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209건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8191건은 시정조치에 그쳤다. 사법처리는 단 12건에 그쳤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