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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 제조업 노동자 3명 중 1명 “내 잔업은 공짜 노동”

등록 2023-06-23 15:58수정 2023-06-23 16:12

60.2%는 “연·월차 마음대로 못 써”
금속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서울 지역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서울지역 산업단지 및 제조업 부문 노동자 1559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체감경기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연·월차 사용에 관한 질문에 60.2%가 ‘무급으로 쉬거나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공휴일 휴무 여부 관련 질문에선 27.1%가 ‘무급으로 쉬거나 쉬지 못한다’고 답했고, ‘조기 출근·잔업과 같은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35.3%에 달했다.

제조업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데 반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구 생활비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응답자 72.9%는 지난해보다 가구원의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족생계비로 충분하냐는 질문엔 83.7%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지난 2020∼2022년 3년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209건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8191건은 시정조치에 그쳤다. 사법처리는 단 12건에 그쳤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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