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이 장관은 같은 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고문으로 일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 과태료 규모 등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 장관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 분야 협력으로 키르기스스탄 등에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6일 귀국하는 대로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