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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외국인 고용한도 2배 확대 ‘12만명 이상’…노동시장 이중구조 우려도

등록 2023-08-24 16:29수정 2023-08-24 2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택배 상·하차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모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규제 혁신의 핵심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우선 연내 외국인 노동자 1만 명을 추가로 들이기로 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5만~7만명 수준이었는데, 당초 올해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1만명을 더해 12만명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규모를 12만명 보다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장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도 2배 이상 늘렸다. 현재 제조업에선 사업장별 최대 40명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개편에 따라 최대 80명으로 늘어났다. 농·축산업에선 최대 25명→50명, 서비스업에선 최대 30명→ 75명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하다.

택배업과 항공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해졌다. 그간 택배 상하차 직종은 방문 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등 동포 인력만 고용이 가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택배 상·하차 직종은 워낙 근력을 많이 써야 하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국인들이 기피해 여전히 50% 이상의 많은 택배 업종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배 분류 직종의 경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호텔·콘도 내 청소, 음식점 주방 보조 등 단순 직무에 대해선 노동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거나, 위험한 일터에 외국인 노동자를 내몬다는 비판이 나온다. 택배 상·하차는 장시간·야간 근무가 잦은 데다, 노동강도가 높아 대표적 기피 직종의 하나로 꼽혀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라며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외국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이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 넣는 반인권적 행위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질 하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후퇴시켰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 노동자에 한해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 뒤 재입국해 4년10개월 더 근무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최대 근무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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