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만 10분 일찍 출근하게 하고, 정규직에 주는 명절 귀성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해온 은행·증권사 12곳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0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한 결과, 금융기관 12곳에서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독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 7곳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증권사는 상담창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한텐 한 달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으로 줬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한테는 연봉의 24.5∼27.3%만 주는 식으로 차별했다. ㄴ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겐 월 20만원 중식비, 월 10만원 교통보조비를 주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시간 노동자한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ㄷ은행은 퇴직자 103명, 재직자 96명에 줘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ㄹ은행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노동자한테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가 출산했는데도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보다 짧은 기간을 준 사용자들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독대상 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12곳에 시정을 지시한 데 이어 다음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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