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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에 임금·복지 등 차별 안 돼”…정부 예방 가이드라인

등록 2023-12-08 11:52수정 2023-12-08 12:08

직장 내 차별 점검·개선 위한 세부 조항 담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들 법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차별을 점검·개선하도록 세부 조항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기본 원칙으론 △임금·상여금·성과금 등 차별 금지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차별 금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때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조항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신고 때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한 적용 금지 △파견 노동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 등 차별 금지 원칙 적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임금, 수당, 정기상여금 등 차별 처우 사례를 들어 세부적인 자율개선 권고 사항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노동자에겐 기존 임금을 지급한 한 회사에 노동부는 ‘근속연수가 반영된 임금체계일 경우 동일한 근속연수는 동일하게 임금 지급을 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장 자율점검표도 함께 제공했다. 자율점검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근속연수, 경력 등을 반영하는가’ 등 내용으로 사업주 스스로 직장 내 차별을 점검토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중 사업장 자율점검표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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