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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 지원한다

등록 2023-12-19 16:32수정 2023-12-20 01:1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새해부터 18개월 미만 자녀 둔 부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현재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처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높였다. 가령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3900만원이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끝난 뒤인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올해 7월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경우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점으로 6개월간 적용된다. 즉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6개월이 넘으면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이 육아휴직 첫 6개월 기간 이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육아휴직 사용 6개월째라면 육아휴직급여 6개월 상한액인 최대 450만원을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65살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과 동시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고 재취업 뒤 12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구직급여의 50%)을 준다.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 노동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안정법’과 기업규모 확대로 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인상 때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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