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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호텔 청소·주방보조도 외국인 고용 허가…노동계 반발

등록 2023-12-29 17:06수정 2023-12-29 18:35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4개 지역 대상
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4개 지역 호텔·콘도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청소원이나 주방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확정하면서 고용 허용 업종을 음식점(한식당)이나 광업·임업까지 넓힌 데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추가한 셈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 및 새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단순노무직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국가(송출국) 노동자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서울, 부산, 강원, 제주 4개 지역 호텔과 콘도(호스텔 포함)는 내년 4월께 청소원이나 주방보조원으로 외국 인력 고용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명확한 고용 규모는 업체들의 신청이 끝난 뒤 확정된다. 내년 외국 인력 고용한도 16만 5천명 가운데 1만 3천명이 서비스업에 할당된 상태다. 정부는 호텔·콘도의 외국 인력 고용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관계부처 합동 평가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그간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16개국이었다. 정부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 인력이 국내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열악한 처우 탓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 인력으로만 빈자리를 채우면 일자리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일자리 질을 개선해 국내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내어 “이주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에 활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 규모와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안전과 노동권 보장 대책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국내 정착을 돕던 민간 위탁기관인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투입하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센터가 하던 역할을 대신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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