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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법 “불법파업 철도노조 배상 책임”

등록 2006-07-25 23:45

대법원 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파업으로 손실이 났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공사에 1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3년 6월 철도노조가 철도사업의 민영화·공사화를 반대하며 5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이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철도 민영화 반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필수공익사업인데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 투표도 치르지 않고 시작된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철도개혁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대안을 모색한다’는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철도개혁 입법절차를 강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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