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어 경남도도 강제 폐쇄
노조선 “말살 의도 강력 저항”
노조선 “말살 의도 강력 저항”
행정자치부가 노동 3권을 보장하라며 법외 노조로 남겠다고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짓고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 청사 안 전공노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려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오후 창원시 사림동 도공무원교육원 안에 위치한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전공노 경남본부 정유근 본부장 등 노조 상근자 3명이 속한 진주시와 하동군에 복귀명령을 요청했으며 이에 진주시와 하동군은 각각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정 본부장 등은 복귀를 거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맞서 전공노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안 노조사무실은 2003년 김혁규 전 도지사가 제공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며 “노조 말살 의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본부 산하 각 시·군지부 간부 15명은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전공노는 다음달 9일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경남도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다.
청주시 등 자치단체 청사 안에 노조 사무실이 있는 충북 시·군 10곳은 31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울산시도 노조 사무실이 있는 4개 구청에 31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남도처럼 무리하게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기습적인 폐쇄에 대비해 노조 사무실에 노조원을 모으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사 안 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바 있다.
창원 청주/ 김광수 오윤주 기자 kskim@hani.co.kr
창원 청주/ 김광수 오윤주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