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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외대노조 쟁의행위 일정수준 제한

등록 2006-09-01 19:52수정 2006-09-03 00:14

“노조, 정당한 행위 범위 넘어서”
5달째 파업농성을 벌여온 한국외대 직원 노조에 대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윤기)는 지난달 28일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한국외대가 전국대학노조 외대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4월부터 2달여 동안 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2명의 교직원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건물 주변에서 꽹과리, 호루라기 등을 이용해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8월말부터 학생들의 2학기 수업이 시작할 예정이어서 쟁의 행위를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외대 직원 노조는 △총장실과 총무처장실 등에 다중의 위력으로 출입하거나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재판부가 금지한 6가지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00은 개XX만도 못한 존재” “성희롱범 옹호하는 이사장은 퇴직하라” 등 8가지 표현을 쓸 수 없다.

외대 직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박철 총장이 새로 부임한 뒤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와 인사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3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4월6일부터 5달 동안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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