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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복수노조·전임 무임금 3년 유예

등록 2006-09-11 19:15수정 2006-09-11 19:17

‘민노총’ 뺀채 노사정 전격 합의
노사관계 로드맵 확정…민노총 “전면 투쟁”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대표자들은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조건없이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2개항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그동안 방안 협상의 핵심쟁점이 돼온 두 조항의 3년 유예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바꾸고, 이를 한국노총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불참과 함께 전면투쟁을 선언해, 이날 타결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전체의 합의 아닌 5자만의 합의로 남게 됐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더 늦추기로 했다. 또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에도 합의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전기·병원·수도·석유·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 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 직후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 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일 안에 부처협의 등을 거쳐 입법안을 관보에 예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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