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최장 3년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직 공무원들도 개인사정에 따라 주 15~35시간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해온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근무환경을 만들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 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등 다양하게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되도록 오전(9~12시)과 오후(1시~6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제근무는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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