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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자 보호, 미국 ‘성큼’ 한국 ‘엉금’

등록 2006-11-01 19:46수정 2006-11-01 23:06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경찰이 천막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려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시와 시·군에서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선포식을 열고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경찰이 천막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려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시와 시·군에서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선포식을 열고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FTA 1~3차 협상 ‘줄다리기’ 살펴보니
미국 ‘무역 이유로 국내 노동법 보호수준낮춰선 안돼”
한국 “무급 휴일·파견 확대 허용 등 경우 따라 조정”
4차까지 끝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보호’ 분야에선 미국이 매우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크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최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1~3차 협상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노동권 보호 분야’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노동기준 저하를 금지할 것인지 등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3대 쟁점에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노동기준 저하 금지’에 대해 미국은 “무역·투자 증진을 이유로 한국이나 미국 노동법의 보호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한국은 “국제 기준보다 높은 국내 노동법은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 인정하는 ‘국내 노동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이고, 한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노동권 보호 수준을 조정(저하)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국내 노동법에서 금지한 △무급휴일 △무급 생리휴가 △파견업무 확대·파견기간 연장 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또 △노조나 시민단체가 두 나라의 노동협정문 이행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공중의견제출’ 제도와 △지속적으로 노동협정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분쟁해결’ 절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시정권고를 받고도 노동협정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을 물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두 제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돼 있고, 미국 의회에선 협정 비준의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난색을 표시해 오다, 공중의견제출 제도에 대해선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밀려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협상 내용에 대해, 한국의 노사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철균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은 “기업 경쟁력이 미국 기업에 뒤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까지 국내 노동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의 노동조건이 미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면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노동조건을 한-미 협상에서 함께 다루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협상 자체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차남호 정책국장은 “미국의 요구는 미국 노조 쪽 의견이 반영돼 있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이제껏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 이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실은 “공중의견제출 제도나 분쟁해결 절차는 한국이 기존 국제·국내 노동법만 성실히 지키면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이번 협상을 국내 노동법의 강제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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