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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월급서 소개비 떼이면 상담소에 신고하세요”

등록 2006-11-02 22:15

울산 외국인노동자 가이드북 펴내
“소개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다달이 떼는 것은 중간 착취이므로 외국인상담소로 연락한다.”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는 외국인상담소에서 의료공제보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의 50%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 뒤 매월 6000원을 내면 된다.”

울산경실련 외국인노동자센터(052-256-0009)가 1일 펴낸 외국인노동자 가이드북은 이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대처요령을 한글과 영어·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부 ‘알아두세요’ 코너에선 △직장구하기 △노동법 △임금 △수당 △퇴직 △해고 △산업재해 △의료 △교통사고 △은행거래 등을, 2부 ‘도와주세요’ 코너에선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체포됐을 때 대처요령을 적었다.

주요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고 1부는 보관한다. △취업할 때 여권이나 비행기표를 사용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감금과 폭행을 당하면 외국인상담소로 연락한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직접 노동사무소에 산재처리를 요청한다. △고향 가족에게 송금하려면 믿을 만한 한국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송금한다.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체포됐을 때는 ‘저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입니다. 한국말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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