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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말많던 대행기관들 취업교육만

등록 2006-11-19 21:19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논란부분 수정
업무영역 대폭 줄이기로
대행기관 “탁상공론” 반발

내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산업연수생 추천기관들을 고용허가제 관리 업무에 계속 참여시킬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4개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들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되, 이들 기관이 외국인노동자 송출이나 입국 뒤 고충처리 등 업무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용허가제 세부업무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이들 기관은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만 맡게 되며, 고충처리 등은 노동부로 넘기게 된다. 또 대행기관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언제든 대행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0월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뒤집은 것이다. 애초 국무조정실 방안은 대행기관이 현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면접·채용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고충 상담과 각종 신청·신고, 생활지원 등 사후관리도 원칙적으로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4개 단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 변경은 산업연수생제 파행운영을 지적하는 언론·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본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해, 인권 부분이 소홀히 다뤄져 고용허가제 도입의 취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존 대행기관들은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광수 연수계획팀장은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 10만명의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산업연수생제 파행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익단체들을 다시 대행기관에 편입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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