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율제·주선료 상한제 적극 검토”
법률 개정않고 방치
5일 중단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는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거나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1년이 넘게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나온 지난해 10월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보면, 당정은 화물연대의 표준요율제 요구에 대해 “표준요율제를 도입해서 (화물차 노동자의)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국회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돼있다. 당시 당정협의에는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틀 뒤인 10월26일 이목희 당시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당은 수급구조 개선과 시장원리 확립 차원에서 (표준요율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시행하게 된다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에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 뒤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정장선 의원은 “건교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와 함께 논의해서 (표준요율제) 적용범위와 방식 등 개선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공정위·산자부의 반대로 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권 본부장은 “표준요율제 관련 내용은 여당에서 발표한 것이고, 애초의 당정협의 자료에는 없었다”고 당쪽 발표와는 다른 설명을 했다.
다단계 주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의 지난해 10월24일 당정협의 브리핑 자료는 “극심하게 이뤄지는 다단계를 없애기 위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업체 1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단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 이런 조처가 취해진 흔적은 없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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