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발의 ‘화물차법’ 개정안
주선료도 5%이내 제한
여, 취지 공감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5일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압박’의 의미가 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항인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운임이 정체되고, 운송사업자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운임 덤핑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일부에만 적용되는 운임·요금 신고제를 전체 운송사업 인가제로 전환하고 요금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운송요금을 덤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송을 주선하고 받는 요금은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해 ‘중간착취’를 막도록 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 쪽은 “덤핑 요금과 과도한 주선료로 입은 손실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규모가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론으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운송요금을 다시 인가제로 되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6일께 모여 법안의 현실성과 논쟁 사항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여, 취지 공감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5일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압박’의 의미가 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항인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운임이 정체되고, 운송사업자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운임 덤핑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일부에만 적용되는 운임·요금 신고제를 전체 운송사업 인가제로 전환하고 요금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운송요금을 덤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송을 주선하고 받는 요금은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해 ‘중간착취’를 막도록 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 쪽은 “덤핑 요금과 과도한 주선료로 입은 손실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규모가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론으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운송요금을 다시 인가제로 되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6일께 모여 법안의 현실성과 논쟁 사항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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