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말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조업 거부와 시무식 폭력사태와 관련해 8일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내용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 손배 소장을 살펴보면 회사측은 우선 "연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문의 생산목표 달성에 따른 차등 성과금 지급 조항에 따라 성과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합의문을 파기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예정된 잔업을 거부하고 특근마저 거부해 회사의 차량생산을 방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또 "3일 시무식장 앞에서는 부회장과 사장의 차량에 올라가 방해하고 사장을 덮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시무식장에도 강제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보안요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화기와 소방호스를 이용해 시무식장에 뿌리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회사는 차후 금전적 배상 또는 사과광고 등의 방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훼손, 명예훼손, 인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며 "회사는 지금까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이중 금전으로 환산한 직접적인 손실액만 추정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는 또 "생산라인 가동중단으로 직접적 생산손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4일간 잔업거부 등으로 인해 차량 1천484대를 생산하지 못해 180억원 가량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향후 손해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기타 간접손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회사의 실추된 명예와 신용회복을 위해 언론기관의 보도 및 국내외의 유관업체, 관련 거래업체에 대한 해명 등을 합산하면 그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 근거로 "불법행위로 실추된 회사의 명예 및 신용회복을 위해 해명 광고비 5억원, 신용훼손에 대한 국내외 유관거래업체에 대한 해명서와 직접 해명에 대한 해외 출장경비, 긴급자금 조달 경비 2억원, 간접노무비 손실금 및 부대노무비 1억원 등 합계 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기타 회사의 신용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물량감소, 명예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 및 향후 예상되는 간접적 손실 등을 합산하면 수백억원을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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