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숙씨
생리휴가 집단 사용으로 동료와 함께 해고
노동위 원직복직 명령에 병원쪽 대기발령
노동위 원직복직 명령에 병원쪽 대기발령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는 ‘병원 간병사’ 서혜숙씨
중증장애인과 노인성 치매환자 등을 요양·치료하는 울산 울주군 ㅎ병원 계약직 간병사 서혜숙(48·여·사진)씨는 명절과 법정공휴일 때 쉬려면 월급에서 6만원을 주고 대체 근무자를 사야 한다. 병원에서 주는 유급휴일은 여름휴가 하루 뿐이다.
근로기준법엔 노동자가 결근 없이 한달을 근무했을 때 사업주가 유급휴가(월차) 하루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지만 그는 2004년 8월 입사 이후 단 한번도 월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다달이 월차수당 2만5800원을 받기는 했지만 일당 6만원의 대체 근무자를 구할 수 없었다. 생리휴가 역시 다달이 3만원의 수당만 나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씨는 “간병사에겐 근로기준법은 남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 8시30분 병원에 도착하면 다음날 아침 9시에 병원을 나온다. 24시간 연속해서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다. 그는 20~30명의 환자에게 밥을 타서 먹여주고 하루 4~5차례씩 환자들의 기저귀를 바꿔준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은 목욕도 시켜준다. 병원 직원들이 있지만 다른 간병사와 함께 직원 화장실 등 병원 건물도 청소해야 한다.
환자들의 끼니를 챙겨준 뒤에야 동료들과 교대로 ‘게눈 감추듯’ 밥을 먹는다. 밤 11시가 넘어서면 환자들 옆에 지친 몸을 뉘여 보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뺨을 때리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긴장을 풀지 못한다. 새우잠을 잔 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9시까지 낮에 했던 일을 반복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통근버스에 무거운 몸을 싣는다. 이렇게 격일마다 연장·심야근무를 하고 그가 받는 월급은 약 110만원이다. 국민연금 등 의무보험 납입료 등을 떼고 나면 98만원을 손에 쥔다.
이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지난해 7월 동료 간병사 11명과 함께 민주노총 울산연대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9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단체교섭 거부에 맞서 집단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이며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는 것이다.
부산노동청 울산노동지청이 지난해 12월28일 ‘노조원 11명의 연장·심야수당과 최저임금 미달분 등 1억2900만원을 미지급했다’며 병원 쪽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병원 쪽은 “노동부 판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도 지난 2일 해고자 6명의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쪽은 18일부터 복직한 간병사들을 대기발령시켜 놓고 22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병원 쪽은 “부산지노위 명령문엔 ‘징계를 주는 것은 타당하나 해고는 과하다’고 적혀 있다”며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간병사도 비정규 임금근로자“라며 “맘놓고 월차를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서씨는 “간병사도 비정규 임금근로자“라며 “맘놓고 월차를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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