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7월말 발효…노동계 반발 우려
오는 8월부터 철도·병원·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강제 투입이 가능해져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가기반시설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로 주로 에너지(발전소·송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철도·공항·복합화물기지·무역항·고속국도), 금융(금융시스템), 산업(방위산업체), 의료·보건(혈액원·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환경(소각 및 매립시설·종말처리장), 식·용수(다목적댐·정수장) 등 9개 분야의 시설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9개 분야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방위대를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장비·인력을 동원하되 부족할 때는 군부대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사태를 먼저 선포하고 사후에 승인받도록 했으며, 그간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담당해오던 국가기반 재난업무의 소관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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