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전북도청 청소미화원과 평등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웃고 있는 모습. 전북지역평등노조 제공
전북도청 ‘해고 환경미화원’ 14명 전원복직
용역회사와 고용승계·노조인정 합의…소 취하·위로금도 9개월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인 전북도청 환경미화원 14명(<한겨레> 2006년 9월1일치 12면)이 최근 회사 쪽과 복직에 합의했다. 전북지역평등노조는 전북도청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 ㅌ사로부터 지난해 해고된 김민순씨를 비롯한 14명이 최근 원직 복직과 고용승계, 노조활동 인정 등을 회사 쪽과 합의하고, 투쟁기간의 임금 일부를 위로금 형태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6일 날짜로 다시 발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서로가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에 가입한 김씨 등 10명은 지난해 5월31일 회사 쪽으로부터 ‘계약기간(1년) 만료’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소순애씨는 7월12일, 김영옥씨 등 3명은 7월31일 잇달아 해고를 당했다. 14명은 전북지역평등노조의 도움을 받아 전북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다. 8월29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렸고, 10월 말 전북지방노동위도 같은 결정을 했다. 해를 넘긴 복직 투쟁은 이달 초 중앙노동위 심의를 앞두고 마침내 해결됐다. 김민순씨는 “도지사와 직원들의 출근시간에 손팻말을 들고 도청에 서있을 때 등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많았으나, 한명도 낙오없이 복직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북도 행정지원과장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계약만료를 앞둔 해당업체를 설득하며 중재에 나섰다”며 “14명의 복직으로 새로 떠나야 하는 직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공영옥 전북지역평등노조 사무국장은 “14명 전원이 원직 복직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조건에 고용승계 보장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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