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13~18살의 청소년을 고용한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 671곳을 점검해보니 전체 업소의 68.7%에 해당하는 461곳 사업장에서 896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329건·36.7%) △연소자 증명서(호적·주민 등본)·친권자 동의서 받지 않음(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 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 체불 36건(4%), 기타 118건(13.2%) 차례였다.
사업장별로는, 주유소가 136곳 가운데 114곳(83.3%), 패스트푸드점이 294곳 가운데 163곳(55.4%)으로 법 위반이 심했다. 이 밖에 음식점 85곳 가운데 69곳(81.2%), 제조업 52곳 가운데 38곳(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곳 가운데 24곳(70.6%) 등도 노동법을 위반했다.
김춘원 노동부 근로기준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계약을 하면 뒤에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친권자 동의서를 받는 것도 불법적이거나 불리한 근로계약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나 친권자 동의서가 없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노동부 홈페이지에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 양식을 올리고, 청소년 단체 등에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한 뒤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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