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실업급여 중복지급도…9억3천만원 낭비
산재 환자로 치료중에 있다 취업한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계속 주거나,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중복해 주는 등 산재보험 관리에 허점이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 실태’감사를 벌여보니 이렇게 나타나, 해당 기관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환자 문씨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양시 소재 한 업체에 일하면서도 휴업급여 456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다. 산재환자 김씨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257만원을 이미 받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노동자에게 일하지 않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는 급여다. 현행 법에는 두 급여를 동시에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이렇듯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업중인 노동자 314명에게 휴업급여 6억5400만원을 지급했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 노동자 219명에게 실업급여 2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산망을 연계해 급여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도록 노동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재 환자들의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대조해 보니, 192개 산재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재 환자가 외국에 체류중인데도 치료한 것처럼 가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5천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이들 병원 소속 의사 153명에게 진료제한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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