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채용·승진 나이차별 금지

등록 2007-03-29 20:06

노동부, 2008년부터…불이행땐 사업주 1억 과태료
2005년 2월 한 명문대 중문과를 졸업한 박아무개(27·여)씨는 2006년 최종 면접까지 갔던 두 곳의 금융사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박씨는 처음엔 불합격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함께 떨어진 남학생을 보고 그 이유를 짐작했다. 박씨와 그 남학생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응시생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이었다.

박씨는 “나이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거나 면접관이 ‘2005년 졸업자네요’ ‘나이가 많은 편이네요’ 라고 말할 때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에서도 나이에 따른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나이 차별과 관련된 분쟁 때 차별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를,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채용 단계에서의 나이 차별에도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영화·연극에서 젊은이 역을 맡기기 위한 나이 제한,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특정 나이대 고용촉진 조처 등은 나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