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희생정신 고려”
건설업 종사땐 3년 체류 가능
건설업 종사땐 3년 체류 가능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11명의 목숨을 구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라진 몽골인 불법체류자 4명(<한겨레> 3월19일치 9면 참조)이 합법 체류 자격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5일 “긴급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고려해 몽골인 4명에게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허가해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몽골 친선협회장인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은 법무부에 이들을 선처할 것을 요청했다.
1∼4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해오던 ㄱ(27) 등 몽골인 4명은 지난 3월17일 오전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당시 한국인 일꾼 11명을 옥상으로 옮겨 목숨을 구해냈다. 이들은 구조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신분을 감춘 채 병원을 빠져나갔다.
박재완 법무부 조사집행과 사무관은 “몽골 대사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원 파악을 요청해 4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며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합법 체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또 “앞으로 이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할 것인지를 파악한 뒤, 해당 근로 업종에 부여된 체류기한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할 예정”이라며 “만일 이들이 현재처럼 건설업에 종사하기를 원할 경우, 비전문 취업비자로 3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