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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아차 채용비리 18명 전원 해고

등록 2005-03-22 16:15수정 2005-03-22 16:15

기아자동차는 22일 광주공장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돼 사법처리를 받은 직원 18명을 전원 해고했다.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 이날 오후부터 광주공장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어겼다고 보고 해고를 결정한후 이들에게 징계처분장을 발송했다.

징계위는 "이들이 징계사유인 '업무를 빙자한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은 반 도의적 행위'에 해당돼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계위에는 불구속 기소된 5명과 보석중인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출두했으며일부 구속자들은 서면으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됐으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120명과 나머지 부정 입사자에대해서는 차후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 징계위 참관인들이 징계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노조는 회사측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를 강행해 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무기한 본관 점거농성에 나섰다.


박홍귀 노조위원장은 "징계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중,삼중 처벌을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이를 막지 않겠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야 한다"며 "회사가 징계를 기회삼아 노조 길들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회사가 스포티지 라인에 근무하고 있는 부정 입사자들을 해고할 마음도 없으면서 징계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회사를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번 징계파문이 회사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23일 예정된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 해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7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 안에 회사는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고를 최종 확정한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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