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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오문환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영장 23일 결정

등록 2005-03-22 17:45수정 2005-03-22 17:45

[3판] 부산항운노조 핵심 간부 상당수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검찰이 검거에 나섰다.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22일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부위원장급 등 부산항운노조 핵심 간부 대부분이 최근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며, 일정 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잠적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3일 오전 오문환(66)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오씨는 노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박이소(61·구속)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나눠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노조 상임지도위원으로 있던 2002년 조합원 승진·전보 과정에서 이근택(58) 전 부위원장에게서 2천만원을 넘겨받는 등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상납한 조합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 오씨의 혐의 사실이 늘고 있으나, 오씨가 1996년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이 되면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죄가 공소시효를 지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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