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나라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
‘법무부 대책’ 무엇이 문제
법무부가 지난 13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자,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폭력적인 단속과 구금, 강제 추방 위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이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 참사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입법 이후 불법체류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 정책이 시작됐고, 이 때문에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와 함께 부실한 보호시설과 비민주적인 운영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공대위는 “여수 참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고 전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별여 철창감옥이 아닌,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성(목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도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스스로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보호시설에서 이뤄지는 참사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국권고, 출국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진 출국을 가로막는 장애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해성 목사는 이를 위한 ‘정부 합동 추진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원 공대위 정책팀장은 “고용허가제의 경우 직장 간 이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옮기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인 만큼 이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재입국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해성 목사는 “재중동포와 옛 소련동포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자진 출국 뒤 재입국해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선례가 있다”며 “자진 출국 뒤 재입국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자진 출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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