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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박사 시간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등록 2007-04-19 20:29수정 2007-04-19 22:16

비정규직법 시행령의 ‘시간제 고용 특례’
비정규직법 시행령의 ‘시간제 고용 특례’
노동부 ‘기간제법’ 시행령안 오늘 입법예고
‘석사 시간강사’만 2년뒤 정규직 가능 논란
파견허용업무도 대폭 늘려 노동계 시끌

1992년부터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47)씨의 한 달 급여는 160만원 가량이다. 똑같은 문학박사 학위가 있는 정규직 교수들이 받는 임금에 견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두 군데 학교를 뛰며 주18시간을 강의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김씨는 “인문계열 쪽은 임용 기회가 적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지만, 김씨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은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동부는 19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안을 보면, 박사학위 보유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할 때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을 넘어서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수준은 연봉 69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노사정은 이날 시행령안이 나오기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간호사나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빠졌지만,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

노동부의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즉각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문직의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 때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로 잡아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과기부 자료를 보면 2001~2005년까지 정부 출연기관에 채용된 박사급 신규인력 2185명 중 49.2%가 비정규직이었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에 불과했다. 또 이번 시행령안을 따르면, 석사학위가 있는 시간강사는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는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역설도 가능하다.

배재대 법학과 조임영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상시고용을 대체하는 것을 막자는 게 법 취지”라며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직종이라도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의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문에만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에서 현재 138가지인 파견 허용업무를 187가지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현재 6만6300여명으로 추산되는 파견 노동자 수는 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은 원래의 계획과 달리 시행령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 결과를 기초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각 검찰청과 지방 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을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 뒤, 공청회를 거쳐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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