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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흑기사와 키스시켜 줄게”…술강요 직장상사 ‘큰코’

등록 2007-05-06 23:04

지난 2004년 4월 게임 제작업체 ㅇ사에 입사한 ㅈ아무개(여)씨. 입사 첫날, 부서장 최아무개씨는 환영 회식을 소집했다. 면접 때 “주량은 맥주 두 잔이고 위가 좋지 않다”고 밝힌 ㅈ씨는 이날 술을 안 마시려 했다. 하지만 최씨는 “흑기사(대신 술을 마셔주는 이)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말했고, ㅈ씨는 억지로 소주 두세 잔을 마셨다.

최씨는 그 뒤로도 1주일에 두 차례 이상 안건도 없이 회의 명목으로 직원들을 소집했다. 회식은 새벽 3~4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일을 못 하면 기피 부서로 보내겠다”는 최씨의 평소 발언 탓에, 직원들은 회식에 모두 참석하는 분위기였다.

최씨는 또 회식 자리에서 목 부분이 브이자로 파인 ㅈ씨의 상의에 손으로 얼음을 집어넣었다. 며칠 뒤 사무실에서는 업무 중이던 ㅈ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감싸 안고 양손으로 가슴 쪽을 문지르기도 했다.

ㅈ씨는 두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최씨에 대한 ‘조처’를 요구했다. 최씨는 같은 달 징계 면직됐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돼 다음해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ㅈ씨는 민사소송도 냈다.

1심은 최씨에게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는 액수를 3천만원으로 올려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질, 종교, 개인 사정 때문에 술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의사에 반해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녀 관계에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럽지만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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