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대해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 김준성 검사와 이형택 검사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조간부와 회사 간부, 브로커 등 관련자 1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차기 노조 지부장 선거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업 청탁자 10여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취업을시켜 준 노조 대의원 신모(36)씨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전 노조 간부와 회사 간부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징역 2년이 구형됐다.
취업 청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노조간부와 회사간부에게 취업을 청탁한 뒤 중간에서 사례금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38)씨등 브로커 7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6월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한번의 실수로 직장까지 잃게 된 만큼 기회를 준다면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전 10시.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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