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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환수된 보조금 30억 다시 돌려받는다

등록 2007-05-10 07:40

대법 “복지센터 시공업체서 받은 기금 이유로 지원중단 안돼”
2005년 한국노총 전 위원장의 수뢰 및 리베이트 비리가 불거졌을 때, 노동부가 환수했던 3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다시 한국노총으로 반환된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5월 한국노총이 중앙근로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시공사인 벽산건설한테서 30억원 가량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건설사로부터 발전기금을 추가로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가운데 29억5700만원의 집행을 중단하고 환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노총 비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에 편승해 보조금을 수단으로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30일, 한국노총이 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이 한국노총의 법인계좌로 모두 들어가 투명하게 처리된 점 등을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환수한 교부금을 한국노총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곧바로 노동부를 상대로 한달여 ‘빚 독촉’을 벌였다. 결국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만나“6월 중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가보조금 반환용 예산을 확보해야 할 노동부는 곤혹스런 표정이 뚜렷하다. 한 노동부 간부는 “건설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따로 받은 사실을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 아니냐”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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