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수노조 금지사
참여연대 원고 공개모집 “2009년까지 또 유예 노동권 침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5일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지난 10년 동안 유예됐던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이 또다시 3년 동안 유예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낼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조 안나서자 시민단체 나서
“노동현장 혼란은 예단일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원고를 찾습니다.” 왜 갑자기 복수노조?=복수노조 문제는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넣어야 할 새 노동 관련 협상기준에 합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합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기준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핵심기준 가운데, 한국은 단결권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 때문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유예 등 제도적으로 걸리는 조항들이 있어 비준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단위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직 대상 중복을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노조를 찾아,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왜 노동단체 아닌 시민단체가?=복수노조는 1997년까지 법으로 금지됐다. 노조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군정 이후 반세기 만인 이해 노동관계법 제·개정 때 처음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지만, 부칙의 유예기간 조항을 통해 시행이 2006년까지 유예됐다가 지난해 다시 2009년까지 미뤄졌다. 명목상으로는 허용해 놓고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현재 11년째, 앞으로도 2년 동안 금지하는 셈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 현장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은 단순한 예단에 불과하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 허용될 것이라고 믿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은미 간사는 “복수노조 금지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노·사·정의 이해가 기묘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사용자나 정부는 단일한 노조를 상대하는 게 안정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고, 기존 노조도 경쟁조합의 도전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굳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왜 공개모집까지?=이 간사는 “복수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해고된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원고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등에 이미 협조요청서를 보냈으며, 원고를 찾게 되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꾸려 소송을 대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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