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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조종사등 10개 전문자격 추가특례 대상

등록 2007-05-17 21:04수정 2007-05-17 22:47

비정규직법 시행령 확정
항공기 조종사나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1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기간제 특례’ 대상으로 변호사나 의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말고도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자격을 추가했다. 추가된 특례 대상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됐다.

대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준전문가 및 기술공’ 종사자들은 특례조항에서 빼기로 했다. 기술공에는 생산직 노동자가 포함되는데다,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위 소득수준(연봉 6900만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파견법 시행령에선 콜센터, 배달, 택배, 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도 파견을 허용해, 파견 허용 업무는 애초 제시됐던 187개에서 197개로 늘었다.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입법예고 때보다 기간제 특례 대상이 늘어난 데 대해,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조제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관계 부처와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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