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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구로구청 2라운드

등록 2007-05-20 21:15

부당해고 판정취소 행정소송
속보=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직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한겨레> 5월8일치 9면)을 받은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로구청과 복직대상인 허아무개씨 등 11명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다.

구로구청의 양주승 주차관리팀장은 20일 “서울지방노동위에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던 만큼, 지난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만 중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어 계약직원들에 대해 4월1일자로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중노위 결정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면하려 일단 복직은 시키겠다는 얘기다.

반면 허씨 등은 복직 시점을 계약해지가 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했던 최미숙 공인노무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따르면 원직복직의 시점이 계약해지된 직후인 지난해 10월1일이며, 이때부터 해고된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구청 쪽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주차단속업무에 대해 새로 계약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복직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정병두 감독관은 “복직시기를 놓고 노사간에 논란이 있지만, 중노위 판정에 따라 지난해 10월1일부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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